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횟수 | 시술별 1회 지원 상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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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난임부부 | 출산당 25회 | 신선배아 | 110만원 |
동결배아 | 50만원 | ||
인공수정 | 30만원 |
온라인신청 |
e보건소 공공포털 (https://www.e-health.go.kr) 정부24 (https://www.gov.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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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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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및 입력 |
2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 지정서식 |
3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4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 지정서식(시술의료기관명 발급) |
5 | 난소기능(AMH) 등 검사결과지 각 1부 | - |
6 | 주민등록등본 1부 | 서울시 6개월 계속거주 확인을 위한 과거주소 변동사항 확인 자료 |
7 | 건강보험금 납부확인서 1부 | 등본상에 부모님이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부모님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서울시 예산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선별 확인 자료) |
8 | 통장 사본(본인 명의) 1부 | - |
9 |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가구원 포함 모든 구성원별 동의 확인 필요 (1인 단독 가구도 작성) |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구분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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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거주요건 | 대상연령 | 난소기능 | 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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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 (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
20 ~ 49세 | AMH 검사수치 1.5ng/ml 이하 여성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인 가구별 줄위소득 1인 약 430만원, 2인 700만원, 3인 900만원) |
온라인신청 | 경기 민원24(gg24.gg.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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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난자 · 정자) 지원사업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 |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부속기종양적출술 3.난소부분절제술 4.고환적출술 5.고환악성종양적출술 6.부고환적출술 7.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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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www.e-health.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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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