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 안내

제증명발급절차

  • 1원무과 접수
  • 2구비서류 확인 및 신청
  • 3원무과 날인 후 수납

구비서류

구비서류
사본발급신청자 신청자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본인 필요필요 필요불필요 필요불필요 필요불필요 필요불필요
환자의 친족 필요필요 필요필요 필요필요 필요불필요 필요필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필요필요 필요필요 필요불필요 필요필요 필요필요

구비서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신청자 구분 신청자신분증 동의서
사망환자
·의무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신청자 신분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구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비고란 참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부상환자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자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본인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빠른예약신청 02-470-9190
월~목 오전 08:00 ~ 오후 03:30, 금~토 오전 08:00 ~ 오후 12:00
전화를 드리고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