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환자에 관련된 서류 발급은 직접 내원하셔서 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환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치의 진료시간 안에 오셔야 하며, 대리인이 진단서를 요청할 경우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제증명발급 안내 참고)
서류 발급은 주간 근무 시 가능하며, 야간 공휴일은 발급하지 않습니다.